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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불과 몇달도 안된일이다.

개인적으로 운영중인 서버내에서 일어난 일이 irc 라는 채팅방과 비슷한 역활을 하는 곳에서 사건이 발단이 되고..
해당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현 블로그에 .. 개인적 감정을 담았던 일이 있었다.

그때 있었던 일로 문의를 한적이 있었는데..
그 기억을 더듬어 정리 해놓고자 한다.

우선 두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인 개개인의 일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리플에 욕을 담거나 하는 모욕죄 정도의 수준에서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이런것이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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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죄에 대한 형법에서 설명하는 부분을 읽게 되면.. 명예훼손 과 모욕죄 모두 "공연히" 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온다.
이부분에 대해서 위키에서 복사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자면..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일어난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으며, 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히 명예훼손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판례는 전파성 이론에 의해 한 사람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공연성이라는것은...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거나. 여러사람이 그것을 인지를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곳... 이런곳에서.. 아이고 내말좀 들어보쇼.."  하면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어낸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온라인상태인.. 인터넷상 공개 사이트에서 글을 남기거나.."
"특정인에 대한 뉴스에 리플을 남긴다거나.."

하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이 되어서 ..상당히 불리해진다..

그런데...
특정 동아리나 모임이 있는 비공개 사이트.. 수십혹은 수백의 회원들에게 단체메일...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메일 (타인이 볼수없으니) 둘만 볼수있는 대화 내용..전화내용... 문자내용...  같은 경우는..

공연성이 없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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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라는것이. 사실과 거짓을 떠나서.. 특정인에 대해서 비방을 목적으로 공연히 글을 남기는것인데..
나는 저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적은것이 아니에요.. 라고 해도..

글을 남겨야 하는 이유가 없으면...그게 비방이 되면 명예훼손에 적용이 되는듯 하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특정 커뮤니티의 관리자가... 해당 커뮤니티내에서 시비나 욕.. 혹은 사기와 같이 큰 분란을 일으킨다거나 했을때.
이런 이런 일을 특정인이 행했고 해서 .. 이렇게 저렇게 커뮤니티내에서 어떻게 합니다.. 라는 식으로 .. 커뮤니티 내의 회원들에게 알리는것은.. 문제가 안되는듯 싶다..

그런데...
해당 커뮤니티 관리자가 자기 커뮤니티 사이트에 그런 글을 올린것이 아니라.. 자신과 관계없는 타 커뮤니티에 리플이나 그 내용의 글을 적게 되면..
비방을 목적으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나 싶다.

그리고 모욕죄라는것은..
해당 커뮤니티 관리자가 올려놓은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한 글에...

에이 쓰레기 같은 새X네 머 이런식으로 리플을 달면.. 모욕죄가 되는듯 싶다.
(관리자라는 사람이 .. 욕을 해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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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꽤 골치가 아프다... 라고 생각할수있겠지만... 단순하더라.
욕만 안하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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